비상장주식은 왜 세법에 따라 따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정해지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증여, 양도, 합병·분할처럼 주식이 오가는 거래에 쓸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씁니다. 이때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래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근 3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투자받은 밸류와 세법상 평가액이 많이 다른가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밸류는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지만, 세법상 평가는 최근 3년의 실적과 순자산이라는 과거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회사는 세법상 평가액이 투자 밸류보다 훨씬 낮게, 때로는 액면가보다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투자 라운드의 가격이 그대로 세법상 시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업가치평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크게 두 경우입니다. 투자 유치, 인수·매각, 합병·분할, 현물출자처럼 지분이 오가는 거래에서 가격의 근거가 필요할 때, 그리고 K-IFRS에 따라 투자주식이나 영업권의 손상과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할 때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며 스톡옵션이나 상환전환우선주를 평가할 때도 기초가 되는 주식가치를 먼저 구합니다.
기업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사업계획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구하는 방법(DCF)과, 비슷한 상장회사나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목적과 상황에 맞게 고르고, 두 방법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사업계획을 숫자로 옮기고 이익이 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사는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재무제표를 확인하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정해진 절차로 검토합니다. 실사는 투자자나 인수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숨은 부채나 세무 위험처럼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살핍니다.
투자받는 회사 쪽에서 미리 실사를 받아 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투자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본실사 전에 사전 실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미리 정리하고 강점은 분명히 드러나게 준비해 두면, 본실사를 훨씬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실사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투자계약서, 투자금 전용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사용 내역을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원천징수 신고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출마다 금액, 날짜, 성격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투자금은 계약서에 정한 용도대로 써야 하고 다르게 쓰면 계약에 따라 원금 반환 같은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평소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