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 2026.10.06

법인 세무기장, 언제부터 필요할까? 비용과 업체 선택 기준

오딜롱 르동, 「꽃다발」 부분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세무기장을 언제 맡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직 매출도 없고 거래도 몇 건뿐인데 바로 기장 계약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설립 첫해부터 장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은 카드와 계좌 내역을 입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래 목적을 판단해 장부에 남긴 뒤 세금 신고와 결산까지 이어지는 업무입니다. 내부에 이를 맡을 인력과 검토 체계가 없다면 월 기장료만 비교하기보다 한 해 동안 맡길 업무와 담당 방식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장을 맡기면 어떤 일을 해 주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세무기장,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법인 통장에 들어온 자본금, 사무실 보증금, 대표님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회사 비용. 모두 매출이 발생하기 전부터 장부에 남겨야 할 거래입니다.

법령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복식부기 기장과 증빙 보관을 요구합니다. 복식부기는 돈의 입출금뿐 아니라 회사의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에게 지급한 돈과 회사 비용을 구분하고, 관련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직접 관리할 수 있다면 외부 기장 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할 사람이나 검토 체계가 없다면, 거래가 쌓이기 전에 기준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쌓인 내역을 다시 정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같은 500만 원도 돈이 나간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장에는 같은 ‘이체’로 보이지만, 실제 처리는 달라집니다.

  • 대표님 급여라면 급여 자료와 원천세 신고 등을 확인합니다.
  • 대표님이 먼저 낸 회사 비용을 돌려드린 것이라면 영수증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 정산합니다.
  • 대표님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 조건과 이자를 검토합니다. 무상·저리 대여는 세법상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는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돈은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카드와 통장 내역만으로는 담당자가 거래의 배경까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기장에서는 금액과 함께 ‘왜 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 자금의 입출금, 직원 채용, 주요 계약, 투자금·대출·정부지원금 수령은 관련 자료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계약이나 송금 전에 검토하면 더 수월한 사안도 많습니다.

3. 세무기장의 월별, 분기별, 연간 업무 범위

평소에는 거래와 증빙을 정리하고, 신고 시기가 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해가 끝나면 결산을 거쳐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로 이어집니다.

12월 결산 일반 법인의 주요 업무와 원칙적인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 기준입니다.

시기주요 업무기한·확인 시점
매월거래·증빙 정리, 급여 업무매월 정한 자료 마감일
급여 등 지급 시원천세 신고·납부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
4·7·10월, 다음 해 1월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각 해당 월 25일
8월법인세 중간예납8월 31일
다음 해 3월결산·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납부3월 31일(조정료 별도)
다음 해 4월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월 30일
주요 거래 전투자·차입·자산 취득 등 검토계약 체결·송금 전
참고
  • 소규모 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4월·10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여부에 따라서도 일정이 달라집니다.
  • 설립 첫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업무일로 순연됩니다. 성실신고확인·연결납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 관련 지급명세서·연말정산·사회보험 업무는 별도로 챙깁니다.

이 업무가 모두 월 기장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일정과 함께 ‘계약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1인 법인도 세무기장을 맡겨야 할까?

거래가 적은 1인 법인이라면 직접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어도 대표 급여와 회사 자금은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처리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대표님 한 사람에게 모이는 셈입니다.

  • 급여와 배당: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을 정합니다.
  • 원천세와 4대보험: 대표 급여를 정하면 관련 신고가 따라옵니다.
  • 회사와 대표 사이의 자금 이동: 넣거나 가져간 돈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 비용 처리: 법인카드와 차량비 등 회사 비용으로 볼 범위를 정합니다.

5. 기장업체를 고를 때 물어볼 세 가지

이제 업체를 비교할 차례입니다. 월 기장료가 비슷하더라도 포함 업무와 검토 방식에 따라 실제로 받는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1년 동안 총 얼마가 드나요?”

월 기장료 × 12개월 + 결산·세무조정 수수료 + 별도 업무 비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포함 여부, 급여·사회보험 업무, 재무제표 제공, 예상 세액 안내가 견적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② “판단이 필요한 거래는 누가 검토하나요?”

실무 담당자와 연락하는 방법,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특히 대표자 자금 거래나 투자 관련 질문처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언제쯤 답변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하는 고객사 수
  •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 문의 방식
  • 신고 전에 예상 세액과 준비 자료를 안내하는지
  •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회계사나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지

③ “우리 회사와 비슷한 거래를 다뤄 보셨나요?”

같은 업종이라도 거래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 투자 유치·정부지원금·스톡옵션 그리고 우리 업종의 매출 인식을 처리해봤는지를, 플랫폼 사업자라면 정산 구조와 매출 인식을 검토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

비교 기준은 연간 총비용, 전문가의 검토 범위, 유사 거래 경험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우리 회사에 맞는 업체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 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 기장료는 매출과 거래량, 직원 수, 업종, 급여와 사회보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기장료만 보지 말고 결산과 법인세 신고 수수료, 정기 재무제표 제공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기존 기장업체를 바꿀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기존 담당자의 연락처를 새 기장 업체에 전달하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장부와 신고서, 급여 자료, 자산 내역을 인계하면 됩니다. 새 업체가 이전 자료와 신고 이력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결산이나 신고 기한보다 여유 있게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스타트업은 언제부터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나요?

내부에서 복식부기 장부와 세금 신고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다면 직접 관리해도 됩니다. 다만 투자 유치, 정부지원금 수령, 임직원 채용이나 지분 변동을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래가 쌓이기 전에 회계처리 기준과 증빙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인 기장을 알아보는 시점에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부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대표인 제가 먼저 쓴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처럼 지금 궁금한 한 가지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판단이 필요한 거래를 직접 검토하고, 연 2회 사전 점검을 통해 예상 세액과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법인 기장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가 달라질 때에도 회계·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에서는 회사 상황을 듣고, 기장에 포함할 업무와 내부에서 챙길 일, 별도 자문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첫해부터 회사의 돈을 구분해 기록하고, 필요한 신고와 검토를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법인에 맞는 기장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법인 장부는 매출이 없는 설립 첫해부터 준비하고, 기장업체는 월 기장료가 아니라 연간 총비용·전문가의 검토 범위·유사 거래 경험으로 비교합니다.

강성우 회계사에게 법인 기장 상담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무 내용은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이며, 실제 제공 업무와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12조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법인세 신고기한 · 중간예납 제외 대상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표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 「꽃다발(Bouquet of Flowers)」 부분, 1900~1905년경,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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