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무엇부터 해야 할까? 20일의 준비와 연기 신청

세무조사
렘브란트, 「직물 길드의 검사관들」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 보니 '세무조사 사전통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를 미룰 수는 있나요?"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그런데 사전통지는 말 그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옵니다. 이 20일은 통지서에 적힌 범위의 장부와 증빙을 신고서와 맞춰 두는 시간입니다.

화재·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사업상 현저한 손실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 줄지는 세무관서가 정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조사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순서와 기한을 먼저 한눈에 보고,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의 기한, 한눈에 보기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결과 통지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은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이 기한들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조사기간 하나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고, 그 이상이면 법에 정한 일수 없이 규모와 조사 난이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3번에서 설명합니다.

  1. 조사 전20일 전사전통지조사 시작일 기준
  2. 조사 중20일 이내조사기간100억 원 미만 기준그 이상은 규모별
  3. 조사 후20일 이내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4. 3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30일 이내적부심사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모든 사업자 같음사업 규모에 따라 다름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국세기본법 · 예외는 표 아래 ※

단계별로 하는 일과 세무서와 오가는 서면

단계기한
조사 전
사전통지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문서로 알립니다.받는 서면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54호서식조사 시작 20일 전※1
연기 신청과 승인 통지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연기를 신청하고, 세무관서가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정합니다.내는 서면세무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55호서식받는 서면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55호의2서식조사 개시 전까지※2
조사 중
조사기간사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를 기준으로 봅니다.받는 서면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연장할 때)별지 제55호의3서식100억 원 미만원칙적으로 20일 이내※3100억 원 이상규모·난이도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조사 후
조사 결과 통지조사 내용과 결정할 과세표준·세액, 산출 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립니다.받는 서면세무조사 결과 통지별지 제56호서식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합니다.내는 서면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별지 제56호의3서식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5
적부심사 결정 통지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받는 서면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1
재조사이거나,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통지합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6항
※2
연기 기간 중에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알려 줍니다. 세금을 확보하려고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을 때도 연기 기간 중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제5항
※3
조사기간이 늘어나거나 멈추는 경우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피하는 행위가 명백할 때, 거래처 확인이 필요할 때, 탈루 혐의가 포착될 때 등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 줍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한 번에 20일 이내씩 연장하고, 가공·위장거래나 차명계좌 이용 같은 혐의가 있으면 이 20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4항·제7항
※4
결과 통지가 40일 이내인 경우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외에 있어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처럼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제11조 제1항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1.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는 조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 항목확인할 것
조사대상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가운데 무엇인지
과세기간몇 년 치인지, 그 기간의 장부와 증빙이 남아 있는지
조사기간시작일과 끝나는 예정일
조사 사유어떤 사유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부분조사 범위특정 항목만 보는 부분조사라면 그 범위

범위를 알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의 신고서부터 다시 꺼내 보세요.

법령 근거 · 조사 범위는 함부로 넓힐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중에 범위를 넓힐 수 없고, 넓힐 때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통지서에 적힌 범위가 곧 준비의 범위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가 시작되기까지는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 재산,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성명과 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그 사유를 적어 관할 세무관서에 냅니다.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 줍니다.

연기는 신청만으로 미뤄지지 않고, 승인이 나야 미뤄집니다. 사유가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연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연기 기간 중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때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알려 줍니다.

3.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기간은 세무조사의 기한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매출)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이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같습니다.

가장 큰 해의 수입금액조사기간
100억 원 미만원칙적으로 20일 이내
연장할 때는 승인을 받아 한 번에 20일 이내씩
100억 원 이상법에 정한 일수 없음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를 고려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장부·서류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면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 줍니다.

실무 포인트

조사기간을 정한 조문에는 기간이 늘어나는 길과 줄어드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면 연장 사유가 되고, 제출 지연으로 조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조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조사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반대로 장부 기록과 회계 처리가 투명해 더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조사를 마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조사에 회계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네.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해 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혼자 응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부를 직접 쓰지 않으셨다면, 조사관의 질문에 숫자의 근거를 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묻는 것은 결국 '이 숫자가 어떤 거래에서 나왔는가'이므로, 장부를 만든 사람이 함께 있는 편이 낫습니다.

5.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내용, 결정할 과세표준·세액과 그 산출 근거가 담깁니다.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청구를 받은 관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반대로 다투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조기결정 신청).

30일은 길지 않습니다. 결과 통지서의 과세 근거를 조사 때 낸 자료와 하나씩 맞춰 보고,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이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6.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할 것

핵심은 신고한 숫자와 장부·증빙이 한 줄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통지서의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부분조사 범위를 확인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 세금계산서·카드·통장 내역을 한곳에 모았다
  • 신고서 숫자와 장부 숫자가 맞는지 다시 대조했다
  • 대표에게 간 돈, 개인 용도로 보일 수 있는 경비처럼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했다
  • 연기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서를 냈다
  • 조사에 함께할 세무대리인을 정했다

우제는 세무조사를 이렇게 돕습니다

우제는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합니다.

  • 조사 전: 범위를 확인하고 숫자를 맞춥니다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장부를 다시 맞춰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정리합니다.
  • 조사 중: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쟁점마다 사실관계와 근거를 정리한 의견을 냅니다.
  • 조사 후: 결과 통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 근거를 검토해 과세전적부심사가 필요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담당 회계사는 제조 대기업 등의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룬 사안은 업무사례 「제조 대기업 S사의 세무조사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바로 시작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를 시작할 때 받게 됩니다.

Q.연기 신청을 하면 꼭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관서가 결정해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 줍니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Q.개인사업자도 조사기간 20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기준은 개인·법인이 아니라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입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가장 큰 해가 100억 원 미만이면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고, 그 이상이면 법에 정한 일수 없이 규모와 조사 난이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고지서가 나오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범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전통지서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만 준비해 주시면, 조사 범위와 먼저 정리할 항목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통지된 날짜에 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이미 결과 통지를 받아 30일 기한이 흐르고 있다면 더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핵심 요약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옵니다. 통지서에서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부분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의 신고서와 장부·증빙을 맞춰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이 나야 미뤄집니다. 조사기간만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고, 사전통지·결과 통지·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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