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쿠팡 정산금은 매주 통장에 들어오는데, 올해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세무기장을 꼭 맡겨야 하나요? 안 맡기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는 누가 쓰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가 됩니다.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엇을 잃는지, 직접 할지 맡길지는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정산금은 들어오는데,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 바로 답하기 어렵다
- 사입 대금 일부를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해 왔다
-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 장부 정리를 미루다 1월·5월 신고 직전에 몰아서 한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지금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5월에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네. 소득세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를 갖추고 거래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장부'를 쓰느냐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날짜, 거래처, 금액을 가계부처럼 적는 간편장부로 충분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만들 수 있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입니다.
| 업종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포함), 농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올해 새로 개업했다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업·약국,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온라인 셀러라면 올해 매출 3억 원이 그 기준선입니다.
2.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이때 잃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① 무기장가산세
장부 없이 신고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다만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② 적자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입비와 광고비 때문에 적자가 났더라도, 결손금은 장부로 소득을 계산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전 해에 쌓인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③ 실제 비용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 평균으로 정한 비율입니다. 사입비, 광고비, 택배비처럼 실제 비용이 큰 셀러는 경비율로 잡히는 비용이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불이익이 더 큽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인정됩니다.
장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예시로 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00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신고 방법 | 가산세·공제 | 내야 할 소득세 |
|---|---|---|
| 장부 없이 추계신고 | +100만 원(무기장가산세) | 600만 원 |
| 간편장부로 신고 | 없음 | 500만 원 |
| 복식부기로 신고 | −100만 원(기장세액공제) | 400만 원 |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장부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 자체가 달라지며, 지방소득세와 다른 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산출세액인데 장부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기한 안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이고, 신고해야 할 소득을 20% 이상 빠뜨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판매 채널 목록만 준비해 기장 상담을 받아 보세요. 첫 상담에서 바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3. 그럼 세무기장, 직접 할까요 맡길까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요령을 내려받아 날짜, 거래처,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셀러처럼 거래와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판매 채널이 늘수록 정산 주기와 수수료 구조가 제각각이고, 반품·교환까지 맞춰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수수료를 떼기 전 고객이 결제한 판매금액에서 출발하고(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금액), 오픈마켓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 정산금만 매출로 적으면 부가세 신고 매출과 장부가 맞지 않게 됩니다. 셀러 장부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산금이 곧 매출일까?」에서 다뤘습니다.
직접 할까, 맡길까 한눈에 보기
| 기준 | 직접 해볼 만한 경우 |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
| 장부 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곧 해당 |
| 판매 채널 | 1곳 | 오픈마켓 여러 곳, 해외 판매 |
| 사입·재고 | 거의 없음 | 해외 사입, 재고 많음 |
| 직원 | 없음 | 직원·아르바이트 있음 |
| 장부 정리 시간 | 월 1~2시간 | 월 5시간 이상 |
오른쪽 칸에 두 개 이상 해당한다면, 장부 정리에 쓰는 시간을 판매와 상품 기획에 쓰는 편이 사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우제는 개인사업자 세무기장을 이렇게 합니다
기장은 장부를 입력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제는 숫자 뒤에 있는 거래를 이해하고, 세금이 걸린 결정을 미리 짚어 드리는 것까지가 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판단이 필요한 거래는 공인회계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개인카드로 낸 사입 대금,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처럼 판단이 필요한 거래는 담당 회계사가 직접 보고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 판매 채널별로 매출과 정산을 맞춥니다
채널별 결제액, 수수료, 반품을 나눠 부가세 신고 매출과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반기에 가결산을 해서 종합소득세가 얼마쯤 나올지 미리 안내합니다. 납부기한이 되어서야 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시점, 법인전환을 검토할 시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담당 회계사는 대기업과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고, 지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세무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사업자 세무기장료는 얼마인가요?
우제의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10만 원부터(부가세 별도) 시작합니다. 실제 기장료는 매출 규모, 거래 건수, 판매 채널 수, 직원 유무에 따라 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조정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계약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월 기장료만 보기보다는 '월 기장료 × 12개월 + 조정료'로 1년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Q.지금 10월인데, 올해 장부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9월 거래도 홈택스 자료(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와 통장 내역, 판매 채널 정산 자료로 거슬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시작할수록 빠진 증빙을 다시 찾는 일이 늘어납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Q.올해 개업했는데, 첫해에도 장부가 필요한가요?
신규 개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장부는 첫해부터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해에는 초기 재고와 인테리어, 광고비로 적자가 나기 쉬운데, 장부가 있어야 그 적자를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이후 15년 동안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기장을 맡기면 제가 매달 할 일은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고,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자료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픈마켓 정산서, 종이 영수증 사진, 해외 결제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매달 정한 날에 안내해 드리면 해당 자료를 모아 보내 주세요. 장부 정리와 신고 일정은 우제가 챙깁니다.
Q.지금 다른 곳에 맡기고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진행하고, 기존 장부와 신고서, 급여 자료를 넘겨받으면 됩니다. 새 담당자가 이전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고 기한보다 여유 있게 시작하실수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매출이 계속 늘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소득 규모와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연도 매출이 도소매업 기준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신고 부담이 커지니, 그 전에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인 기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법인 세무기장, 언제부터 필요할까? 비용과 업체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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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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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장가산세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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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와 결손금결손금은 비치·기록한 장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생깁니다. 그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해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제외).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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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한 경우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며, 무기장가산세와 함께 해당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합니다. 추계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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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소득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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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15억 원 등) 이상인지로 정하며,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장부 고민, 혼자 오래 붙잡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게는 간편장부로 충분한가요?", "올해 3억 원을 넘을 것 같은데 뭘 준비해야 하죠?"처럼 지금 궁금한 한 가지부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판매 채널과 월 거래 건수, 작년 신고 방식을 들어 보고, 직접 해도 되는 부분과 맡기는 편이 나은 부분을 나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 문의는 상담신청이나 카카오톡 채널 '우제'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개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장부를 갖춰야 하고, 어떤 장부를 쓸지는 직전 연도 매출이 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거래가 단순하다면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에 가깝거나 판매 채널·재고·인건비 관리가 복잡하다면 기장을 맡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내고 결손금 공제도 받지 못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